개정된 방송법은 방송광고와 관련 2가지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승기의 맥주 캔처럼 프로그램 속에 상품을 넣어버리는 ‘간접광고’인 것이다.
새로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간접광고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 간접광고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한 오락과 드라마, 교양 분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단,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5%를 넘기지 않아야 하고,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또한 대사를 통해 상품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부적절한 노출 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11월 1일 부로 효력을 갖게 된 이 조항에 따라 맥주회사와 1박2일 사이에 모종의 광고 실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물론 본인의 상상일 뿐이다)
어쨌든 이승기가 대사로 MAX라는 브랜드 명을 말하지 않았고, 노출된 브랜드의 사이즈가 화면의 1/4을 넘지 않았으며, 전체 방송시간의 5% 미만이었기 때문에(게다가 모자이크 처리까지 되어있다) 새로운 방송법의 의거, 이승기와 1박2일, 그리고 맥주회사 어느 곳도 비난 받을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상상해보자, 힛트하는 드라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마다 편당 약 3분간 화면의 1/4 크기만한 브랜드 로고가 상품에 박혀 당신의 집 TV화면에 등장하는 날을…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 수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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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광고 외에 나머지 큰 변화는 ‘가상광고’의 등장이다.
가상광고(혹은 사이버 광고)는 스포츠 경기 등 실사 방송에 아래와 같은 가상의 광고이미지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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