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23 무한도전 PPL 5종, 누가 웃었을까? 2
  2. 2009.11.06 미디어법 헌재판결이 이승기에 미치는 영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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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12월17일) 무한도전의 달력배달편은 직접적인 상품노출이 유독 많았는데 
브랜드별로 PPL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재미삼아 평가해보면...


1. 기아의 신차 '레이(RAY)'
독특한 외관만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레이(RAY)의 경우 이번편의 주제였던 캘린더 배달의 '배달차'로 쓰이며 방송내내 시야에 걸렸다. 특히 배달 시작시점에 차에 박스를 싣는 모습과 멤버들의 오프닝 배경으로 걸리며 충분한 노출 시간을 가졌고, 무한도전 멤버별로 다른 컬러를 운전했는데... 아래와 같이 유재석에겐 대중적인 선호도가 높은 컬러를 배정해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밀고 싶은걸 밀었다.  

독특한 외관을 가진 '레이'는 노출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여 레이의 타깃층인 20대 초반~30대 초반의 고객들에게 인기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PPL은 디테일한 기능을 부각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선택이었다.




2.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유재석 부분에선 아예 대놓고 갤럭시 노트임을 보여준 다음 미션셀카, 인증싸인, 영상통화 등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톱짧은 하하덕분에 갤럭시 노트가 다른 스마트폰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인 스타일러스 펜을 잘 부각시킬 수 있었고, 고객들에게 사인을 받게해 TV CF와 같이 사진에 다양한 데코를 하는 모습도 보여준건 좋았다.

물론 영상통화는 사족이었고, 스타일러스 펜이 과연 장점일까 의문이 들지만 그들이 특징이라 잡은걸 잘 부각했으니... 마케팅 전략 상에선 괜찮은 노출이라 생각한다.




3. 오리온 자일리톨 뮤타엑스 '펌프껌'
가장 대놓고 노출되었던 아이템으로, 운전 중인 멤버들이 펌프껌의 특징을 2~3차례 보여줬으며 특히 노홍철은 먹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해주는 멘트를 날려줬다.

'껌'은 대표적인 저관여 제품(큰 고민없이 구매하는 제품)으로 펌프로 껌을 꺼내는 모습만으로 호기심이 발동해 쉽게 구매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수많은 껌이 줄서있는 매대에서 저 '펌프껌'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을 부각하지 않은건 아쉽다. 저 짧은 순간 껌 이름을 기억했을리 만무하고, 펌프가 신기하다며 굳이 찾아서 살 사람 또한 없단 얘기...
게다가 PPL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대놓고 하면 할수록 시청자의 광고 필터링 센서가 강해진다.




4. 글락소 '비타민워터'
정준하의 분량에서 2번 정도 부각이 되었고, 패키지에 정중앙님의 얼굴이 인쇄된 장면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식신의 이미지를 가진 정준하가 비타민워터를 마시는건 그들이 지향하는 스타일리쉬하고 청량감을 주는 음료로써의 포지셔닝하기엔 마이너스 아닐까?
'최고의 사랑'처럼 트랜디한 드라마에 다시 집중하는게 좋을듯.




5. 등산복 '네파'
사실 잘 보이지 않아서 처음엔 몰랐다. 이 글을 쓰기위해 다시 돌려보다가 멤버들의 팔뚝에 있던 로고를 겨우 알아차린것. 이렇게 은은하게 PPL을 하는 경우, 방송을 통한 1차적인 노출효과 보다는 방송에 노출된 화면을 가지고 2차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매장, 보도자료, 프로모션 등)가 관건인데... 그들의 2차 전략을 알아볼만큼 관심이 가질 않으니 패스~!!


무한도전의 PPL, 주목도가 높은만큼 당연히 높은 가격이다. '무모한 도전'이 되지 않으려면 기획 시 철저히 고객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암튼 이번 편의 승자는 레이와 갤럭시 노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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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선배마케터 늘머씨의 새로운 글입니다. 포스팅에 재미를 느끼셨는지 블로깅도 시작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머씨 블로그 가기)

패밀리가 떴다 가 김종국 참돔 사건으로 시끄럽더니,

12 에서는 이승기 맥주 사건으로 인터넷을 떠들썩 하게 하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승기가 비어캔치킨을 만든다며, 본인이 광고를 하고 있는 MAX 브랜드의 맥주캔을 높은 수위로 간접 홍보했다는 내용이다.


                                               12 11 1일자 방송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본인의 눈에 띈 건 11 1일 이라는 날짜였다.

이승기의 맥주 간접광고가 11 1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난 10 29, 헌법재판소에 의해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판결이 나면서,

해당 미디어 관련 법 중 방송법 과 IPTV법이 11 1일 부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물론 시행령의 공포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10 29일 유효판결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광고와 관련 2가지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승기의 맥주 캔처럼 프로그램 속에 상품을 넣어버리는 간접광고인 것이다.

 

새로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간접광고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 간접광고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한 오락과 드라마, 교양 분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5%를 넘기지 않아야 하고,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또한 대사를 통해 상품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부적절한 노출 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11
1일 부로 효력을 갖게 된 이 조항에 따라 맥주회사와 12일 사이에 모종의 광고 실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물론 본인의 상상일 뿐이다)

 

어쨌든 이승기가 대사로 MAX라는 브랜드 명을 말하지 않았고, 노출된 브랜드의 사이즈가 화면의 1/4넘지 않았으며, 전체 방송시간의 5% 미만이었기 때문에(게다가 모자이크 처리까지 되어있다) 새로운 방송법의 의거, 이승기와 12, 그리고 맥주회사 어느 곳도 비난 받을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상상해보자, 힛트하는 드라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마다 편당 약 3분간 화면의 1/4 크기만한 브랜드 로고가 상품에 박혀 당신의 집 TV화면에 등장하는 날을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 수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간접 광고 외에 나머지 큰 변화는 가상광고의 등장이다.

가상광고(혹은 사이버 광고)는 스포츠 경기 등 실사 방송에 아래와 같은 가상의 광고이미지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가상광고의 예

 

만일 한국프로야구를 후원하는 CJ마구마구가 가상광고를 한다면

한국시리즈가 진행되는 방송화면에 82년의 4할 타자 백인천과 93년의 0.7 방어율의 선동렬 캐릭터를 등장 시킬 수 있는 것이다.

“82년 백인천과 93년 선동렬의 대결! CJ마구마구에서 확인하라!”

 

기존 방송법과 새로운 미디어법 하의 방송법의 가장 큰 차이는 위 2가지 광고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콘텐트와 상업광고의 명확한 분리” Vs. “두 영역 구분의 잠재적 파괴라고 볼 수 있다. 광고인지 프로그램 내용인지 모호한, 광고모델인지 주인공인지 정체가 모호한...

 

11월 중 공포가 될 미디어법 하의 새로운 방송법과 IPTV법이 거실 앞 TV의 영상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게 될지,

각 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마케터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줄지. 2009년의 마지막 관전포인트가 되겠다.

 

 

Ps. 마케팅에 새로운 기회가 됨이 분명함에도 개인적으로는 미디어법에 내 직업과 양심을 걸고 반대한다. 미디어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음흉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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